21일 비대면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기업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지낸 노사 관계 전문가인 광장 시민석 ESG 센터장과 한국표준협회 배이열 전무 등이 개회사를 진행했다. 이어 광장 민세동 변호사, 광장 설동근 변호사, 한국표준협회 이상환 위원이 각각 발표에 나섰다.
설 변호사는 ‘환경분야 공급망 실사 시 유의점’을 주제로 진행한 발표에서 환경 실사의 대상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에 규정된 문구의 의미를 해설하고, “지침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사의 제품을 분석하고 계약서를 점검·보완해야 하며, 환경 실사에 대비해 전문가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공급망 ESG 평가 모델 소개 및 실사 사례’를 주제로 환경·사회·안전·지배구조 분야에 대한 각 실사 사례를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김상곤 광장 대표변호사는 “비록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ESG 경영 후퇴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ESG 요구 확대라는 큰 흐름을 고려할 때 ESG 경영은 앞으로도 진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공급망 관리의 경우 각국에서 법제화 단계가 진행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ESG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점검해야 하기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이러한 자리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장은 ESG 경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적시성 있는 조사를 통한 법무 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 4월 ‘광장 ESG 지속가능경영 연구원’을 출범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