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의무 공개대상도 15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늘려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주거공간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2.6%가 공동주택에 거주 중이며 2021년 기준(K-apt), 우리나라 공동주택 관리비는 총 22조9000억원 규모로 세대당 한 해 216만원(세대당 월 평균 18만원)의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관리비 정보 공개가 미흡하여 관리비에 대한 적정성 판단과 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며, 끊임없이 반복되는 공동주택 관리비리는 서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관리비 정보 공개 의무가 없는 일부 관리주체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세부내역이 불투명한 '깜깜이 관리비'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동주택 관리비리는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져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서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유형은 입찰담합 등 유지보수공사 발주 비리(37.0%)와 관리비 횡령 등 회계비리(33.5%)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해당 공동주택의 누리집, 동별 게시판에 의무적 공개(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는 자율 공개)하고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에 신규 편입되는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업무부담 경감 및 이행률 제고를 위해 공개항목을 간소화(21개→13개)한다.
아울러 50세대 이상~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입주민의 자율적 관리비 검증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원룸・다가구주택 등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는 원룸·50세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의 임차인 또는 주거수요자에 대해서도 관리비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고,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계도·홍보하는 등 관계부처인 법무부와 협의·추진한다.
소규모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상 관리비 관련 사항을 토대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심의·조정하게 된다.
오피스텔도 앞으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명시될 관리비 항목을 토대로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조정한다.
정부는 또한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입・낙찰 단계별 비리 발생 취약 요인을 사전에 차단,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입찰단계에서 입찰참여 업체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주택관리업체와의 계열사 여부도 입찰서류에 표기해야 한다.
평가단계에서는 평가위원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외에 입주민이나 외부평가위원이 참여토록 하고, 낙찰단계에서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업체 등 이해관계인이 입회하도록 한다.
입주민의 지자체 감사 요청 요건 역시 완화(전체 세대의 30%→20%)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진행 시 현행 회의록 작성 외에 녹음·녹화·중계, 참관 등을 통한 공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화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고 있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더 큰 주거부담으로 다가온다”면서 “정부는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주거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은 민간분야, 관계부처 등과의 협력을 통해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리비리 근절을 통해 관리비 절감 효과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