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을 대표하는 가을축제인 정읍 구절초 꽃축제가 18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과도한 입장료 부과와 환급액의 사용처 제한으로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가 3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지는 데다 지역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에서 대부분의 지자체 주관 가을꽃 축제가 무료로 운영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어서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전북도 제1호 지방정원인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에서 진행된 제15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는 만개한 구절초 꽃의 향연과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끌었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가 3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지는 데다 지역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에서 대부분의 지자체 주관 가을꽃 축제가 무료로 운영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어서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전북도 제1호 지방정원인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에서 진행된 제15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는 만개한 구절초 꽃의 향연과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끌었다.
지자체 축제인데 입장료 받아야 되나
정읍 구절초 꽃축제가 올해 성황리에 마무리됐지만 과연 지자체에서 여는 가을축제에 굳이 입장료를 받아야 하는지는 여전히 논란이다.
정읍시는 축제 입장객에게 성인 1인당 7000원(청소년·군인·경로우대자 5000원, 어린이 3000원)의 입장료를 부과했다.
다만 정읍시민과 국가유공자, 7세 미만의 영유아, 장애인(1~3급) 및 보호자 등에 대해서는 무료 입장을 허용했다. 또한 오후 5시 이후에 입장하는 관람객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10여개의 전북지역 가을축제 중 입장료를 받는 축제는 정읍 구절초 꽃축제가 유일하다.
정읍시는 축제 입장객에게 성인 1인당 7000원(청소년·군인·경로우대자 5000원, 어린이 3000원)의 입장료를 부과했다.
다만 정읍시민과 국가유공자, 7세 미만의 영유아, 장애인(1~3급) 및 보호자 등에 대해서는 무료 입장을 허용했다. 또한 오후 5시 이후에 입장하는 관람객에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10여개의 전북지역 가을축제 중 입장료를 받는 축제는 정읍 구절초 꽃축제가 유일하다.
종전에는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가 특별전시장에 한해 3000원의 입장료를 부과했지만, 지난 21일부터 열리는 올해 축제에서는 모든 장소가 무료로 개방된다.
타 시·도의 가을꽃 축제도 입장료를 받지 않았다.
정읍 구절초 꽃축제와 같은 기간에 열렸던 인제 가을꽃 축제(9월 20일~10월 16일)는 물론, 고양 가을꽃 축제(10월 1~10일)와 거창의 감악산 꽃&여행(9월 23일~10월 3일) 등은 무료로 진행됐다.
전국 가을꽃 축제 중 입장료가 부과된 축제는 대부분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공간에서 치러진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비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조례에 의해 입장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관람객이 집중 방문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타 시·도의 가을꽃 축제도 입장료를 받지 않았다.
정읍 구절초 꽃축제와 같은 기간에 열렸던 인제 가을꽃 축제(9월 20일~10월 16일)는 물론, 고양 가을꽃 축제(10월 1~10일)와 거창의 감악산 꽃&여행(9월 23일~10월 3일) 등은 무료로 진행됐다.
전국 가을꽃 축제 중 입장료가 부과된 축제는 대부분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공간에서 치러진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읍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비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조례에 의해 입장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관람객이 집중 방문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도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축제장 내에서만 사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되나
입장료 중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면서 사용처를 축제장 내로 제한하는 것도 곱씹어볼 사안으로 꼽힌다.
정읍시는 성인 1인당 입장료 7000원 중 4000원을 ‘정원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줬다. 청소년·군인·경로우대자, 어린이에 대한 환급액은 각각 3000원, 2000원이다.
문제는 정원사랑상품권을 돌려받은 환급액을 행사장 내에서 그것도 당일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한한 점이다.
하지만 축제 입장료를 부과했다가 환급해 주는 경우 상당수의 지자체는 해당 지역 어디서든지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되돌려주고 있다.
그것이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이전의 축제 때 3000원의 특별전시장 입장료를 부과했지만, 지역화폐인 ‘다이로움’으로 전액 환급해 준 바 있다.
지역축제는 아니지만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 명산인 삼악산 입장객에서 2000원의 입장료를 부과하지만 전액 지역화폐로 되돌려주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축제가 열리는 산외면이 워낙 외지인 데다 다른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해도 정읍시 전체에 가져다주는 파급효과가 적다는 점에서 행사장 내로 사용을 제한한 것”이라며 “산외면 주민의 이익을 더 돌려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해명에도 정읍 구절초 꽃축제를 즐기러 왔다가 과도한 입장료와 환급액 사용처 제한으로 낭패를 봤다는 볼멘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보람씨(여·29·서울 수유동)는 “오랜 만에 고향에 내려와 가족들과 구절초 꽃축제장을 찾았는데 입장료를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축제를 통해 지역을 알리기는커녕 ‘돈벌이에 급급한’ 것처럼 보여 구절초 꽃의 감흥이 상당히 반감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읍시는 성인 1인당 입장료 7000원 중 4000원을 ‘정원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줬다. 청소년·군인·경로우대자, 어린이에 대한 환급액은 각각 3000원, 2000원이다.
문제는 정원사랑상품권을 돌려받은 환급액을 행사장 내에서 그것도 당일에 사용해야 한다고 제한한 점이다.
하지만 축제 입장료를 부과했다가 환급해 주는 경우 상당수의 지자체는 해당 지역 어디서든지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되돌려주고 있다.
그것이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이전의 축제 때 3000원의 특별전시장 입장료를 부과했지만, 지역화폐인 ‘다이로움’으로 전액 환급해 준 바 있다.
지역축제는 아니지만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 명산인 삼악산 입장객에서 2000원의 입장료를 부과하지만 전액 지역화폐로 되돌려주고 있다.
정읍시 관계자는 “축제가 열리는 산외면이 워낙 외지인 데다 다른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어, 지역화폐로 환급한다 해도 정읍시 전체에 가져다주는 파급효과가 적다는 점에서 행사장 내로 사용을 제한한 것”이라며 “산외면 주민의 이익을 더 돌려주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해명에도 정읍 구절초 꽃축제를 즐기러 왔다가 과도한 입장료와 환급액 사용처 제한으로 낭패를 봤다는 볼멘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보람씨(여·29·서울 수유동)는 “오랜 만에 고향에 내려와 가족들과 구절초 꽃축제장을 찾았는데 입장료를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축제를 통해 지역을 알리기는커녕 ‘돈벌이에 급급한’ 것처럼 보여 구절초 꽃의 감흥이 상당히 반감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