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지속적 침출수 유출 등 환경오염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이달 7일에 낭산면 소재 폐석산(옛 해동환경) 내 불법 매립된 폐기물 이적처리를 위한 2차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익산시는 환경부와 협의해 올해 상반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폐기물을 이적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집행은 국가예산 76억원, 도비 16억5000만원 등 총 109억원의 예산을 들여, 다음달 말까지 총 5만406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폐석산 내 불법 매립 폐기물을 전량 이적처리 하기 위해서는 30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한 폐기물 처리는 시간적·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익산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환경부, 배출업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폐기물 처리대책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협력해 폐기물 처리대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납자에 ‘칼 빼들었다’…관허사업 허가취소 등 조치
익산시가 지방세 상습 체납자에 대한 영업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 조치 등 강력대응에 나섰다.익산시는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자 467명에 대해 ‘관허사업 정지 및 취소예고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건은 4500건이며, 체납액은 21억6000만원에 달한다.
관허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으로, 대상 업종은 전문건설업, 식품접객업, 옥외광고업, 통신판매업 등이다.
익산시는 이달 31일까지 자진 납부 기회를 주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의거 인·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