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탁수익증권 발행 허용… 조각투자 법적 기반 마련

2022-10-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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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앞으로 부동산과 금전채권, 무체재산권 등 비금전재산 신탁을 통한 수익증권 발행이 허용된다.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채무와 담보권도 신탁가능 재산에 포함되면서 취급재산도 다양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재산을 종합적·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신탁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비금전재산 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이 허용돼 신탁의 자금조달 기능이 강화된다. 신탁수익증권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것이다.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한 재산종류는 금전과 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이다. 다만 중소·혁신기업 유동화 수요와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재산별로 발행 제한 등을 가할 방침이다. 부동산과 금전채권, 무체재산권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증권과 동산, 부동산관련권리, 담보권 등은 혁신서비스 지정 건 등에 한해 개별적으로 허용된다.

발행자 자격은 부동산 신탁수익증권의 경우 부동산신탁사에만 허용된다. 여타 재산은 재산 신탁이 가능한 은행과 증권, 보험사 모두가 허용된다.

이밖에도 단일 종류 재산으로 구성된 경우에만 수익증권 발행이 허용된다. 발행한도는 순자산가액 내로 발행총액을 제한, 할증 발행을 금지한다. 발행형태는 전자증권만 허용되며 공모의 경우 집합투자증권 신고서 수준의 증권신고서 규제가 적용된다. 발행자는 유동화법에 준하는 자산유동화계획도 첨부해야 한다.

수익증권 판매처는 신탁수익증권 투자매매업·중개업 인가를 받은 곳에서 이뤄진다. 수익증권이 아직 정형화되지 않았고 시장에서 익숙치 않은 상품임을 감안해서다. 다만 투자중개업 인가는 증권사만 우선 허용하되 제도 안착 상황을 점검 후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한다.

또 행위·판매 규제를 통해 투자매매·중개업에 적용되는 자본법상 행위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법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계열사 판매 제한도 도입된다.

운용에 있어서는 펀드 관련 규율을 준용한 정보제공 규제를 도입하고 규제차익 발생 방지를 위한 운용규제 장치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에 명시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과 이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배분 외에는 운용행위는 금지된다. 또 재산운용으로 발생한 금전은 예금 예치 등만 허용해 수익증권이 운용이 아닌 유동화 수단으로만 활용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조각투자와 주식소수점 거래 등 혁신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존 제도를 통한 자산유동화가 어려웠던 중소·혁신 기업의 보유자산 유동화 및 자금조달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탁업의 취급재산 범위도 늘어난다. 먼저 시장수요가 큰 채무와 담보권 등도 신탁가능 재산에 포함된다. 보험금청구권의 경우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채무는 재산신탁시 해당 재산에 결부된 채무의 신탁이 허용된다. 부동산과 결부된 주택담보대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과도한 채무신탁에 따른 신탁계정 부실화와 채권자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순재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수준의 채무수탁은 제한된다.

담보권은 재산 원소유자가 담보권신탁대출 실행을 위해 재산에서 담보권만 분리해 신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소유권이 이전되는 담보신탁대출과 달리 위탁자의 안정적인 재산 사용이 가능하다. 수탁자도 예상하지 못한 법적책임에 대한 부담이 없다.

신탁수익증권 발행이 허용되고 신탁 취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관련 규율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행위원칙을 강화하고 신탁보수와 종합재산신탁, 홍보 관련 규율을 정비한다.

우선 자본법상 미흡한 일부 수탁자(신탁업자) 행위원칙을 신탁법 수준으로 상향하고 일부 원칙은 신탁법과 더불어 선관의무를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한다. 또 상품성신탁에 대한 합리적인 보수 수취 관행을 마련하기 위해 편입상품과 보수율 등을 공시토록 하고 신탁보수 수취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고객에게 부여한다.

종합재산신탁에 편입된 금전 운용에 대해서도 일반 금전신탁에 적용되는 설명의무와 운용규제 등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한 상품성 신탁에 대한 홍보제한은 유지하되 유언대용·후견·가업승계 등 신탁계약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홍보는 허용된다. 대외 거래시에는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국회 논의를 목표로 이번 신탁업 혁신 방안을 반영한 관련 법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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