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감사원 국감 '유병호 문자' 도마...與 "일반적 소통" vs 野 "대통령과 유착"

2022-10-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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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논란에 송구하나, 정상적인 소통"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전 회의 개회 8분 만에 감사가 중지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번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메시지를 두고 여야 간 거센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여당은 '정상적 소통'이라고 맞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통보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감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유 총장이 이 수석에게 보낸 메시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통령실과 감사원 유착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총장은 지난 5일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이 수석에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논란에 송구하나, 소통은 정상적인 것" 
유 총장은 아울러 "제 문자에 대해 논란거리를 제공해드려 송구하다"며 "그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유 총장은 이날 한 언론 보도를 가리켜 "허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보도는 감사원이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착수한 점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어 유 총장은 "개별 감사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원 규정과 역사, 관행에 비춰 허위 사실"이라면서 감사위원들이 이 회의에 배석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감사위원 전원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한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최 원장은 "감사 개시 권한은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라며 "감사원장한테 (권한이) 있다.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줄곧 운영해왔다"고 의견을 보탰다. 감사원법 제12조는 의결 사항으로 '감사 정책 및 주요 감사 계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최 원장은 "(해당 조항은) 큰 틀의 감사 정책 방향을 정할 때 조언이나 가이드라인을 주는 쪽으로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방통위 등 '청부 감사' 증거" vs "전 정권도 감사위 의결 안해"
민주당은 유 총장이 이 수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두고 '대통령실과 감사실의 유착'이 드러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불법 감사', '공작 감사'로 대표되는 유 총장의 대통령실 상습 문자 보고에다가 공직자 7000여 명의 철도 이용 내역, 출입국 관리 내역, 코로나19 등 관련 의료 정보를 요구한 일도 있었다"며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공직자의 신변 사찰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이 같은 김 의원의 질의에 "(실무자들의) 소관"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감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개인 정보' 요구 동의를 받았냐는 질의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감사'라면서 "문재인 정부도 감사위 의결을 일일이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 통보를 한 것을 두고도,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면 질의는 이번에만 이뤄진 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했다"며 "4대강 감사지시도 감사위원 의결 없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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