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뉴스 보도를 보면 많은 재산을 가진 재력가나 사업가들이 과도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피하고자 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 합법, 불법을 막론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소유권을 넘겨준 후 검찰 조사를 받거나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건을 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재산을 이전하는 단순상속·증여, 부담부증여 및 자녀법인 설립을 통한 양수도 거래, 신탁 수익권을 이용한 법인현물출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단순상속·단순증여 차이점은?
우선 상속과 증여의 차이점은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자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로 과세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 증여세는 공제범위가 10년 단위로 1000만원에서 6억원까지 있지만,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이며 자녀 공제도 최소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는 상속, 증여세법을 바탕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어떠한 세액 차이가 발생할까?
기본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속개시 시점 또는 증여 시점으로부터 이전 10년간 증여받은 명세를 합산해서 최종 세액을 확정한다.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총액은 증여 시점 재산총액으로 합산되며 최종납부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후 부동산 가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사전증여를 통해 증여세/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반대로 10년 후 부동산 가액의 상승 폭이 작거나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단순증여보다 증여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세로 세금이 매겨지는 게 공제액이 크므로 증여세보다 유리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증여를 통해 10년 단위로 단순증여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높은 증여세율 및 낮은 공제액으로 인해 증여자의 재산이 수증자에게 온전히 이전되기는 힘들다.
◆끝나도 끝난게 아닌 부담부증여 5년간 사후관리
단순증여의 높은 세율 구간을 피하고자 다음으로 고려할 방안은 부담부증여이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여 상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의 소유권과 부동산의 채무를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
이럴 때 증여자는 채무 부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세금으로 매겨지고, 수증자는 무상으로 받은 부동산 가액에서 인수한 채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세금으로 매겨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낮으므로 단순증여보다 최종 세액이 낮게 계산이 된다.
하지만 부담부증여 또한 단순상속을 하는 것보다 상속세 공제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훨씬 더 클 수가 있다. 또한, 부담부증여는 채무변제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며 채무 부분에 대한 변제를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대신해주는 경우 단순증여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존재한다.
◆자녀법인에게 재산을 처분했는데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많이?
부담부증여에 이어 다음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안으로는 자녀법인 설립 후 양수도 거래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 부동산 양도거래는 특수관계거래로 보아 증여로 추정한다. 하지만 자녀가 대주주인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거래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양수도 거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부모는 부동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며, 법인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게 된다. 법인의 취득세는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기본세율의 3배)로 부담을 하므로 과밀억제권역 밖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법인을 설립 해야 한다.
이렇게 자녀법인을 설립한 후 양수도 거래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기게 되면 단순증여와 부담부증여 대비 세액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지만, 부모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크게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각종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 단순증여, 단순상속, 부담부증여, 자녀법인설립 후 양수도 거래의 방법이 있지만 방법마다 높은 세율, 낮은공제액, 채무부담의 사후관리 등 각 한계점들이 분명하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모두 극복할 만한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소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