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군 성범죄 재판 4년 동안 77.6% 증가...실형 선고율은 낮아

2022-10-03 16:30
  • 글자크기 설정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도 4년 간 7배 늘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사진=연합뉴스 ]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으로 군대 내 성범죄 심각성이 대두된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성범죄 재판 건수가 4년 간 78%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군대 내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증가하는 모양새다. 

군사법원에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역 군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성범죄 재판은 총 253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443건 △209년 434건 △2020년 521건 △2021년 787건이다. 무엇보다 2018년 443건에서 지난해 787건으로 늘어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군성범죄 재판 건수와 비교해 실형 선고율은 낮았다. 성범죄 재판 2536건 중 유죄 판결은 총 1724건(무죄, 공소기각, 이송 등 제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처리 결과 별로는 △벌금형 758건 △집행유예 639건 △이송 449건 △실형 263건 △재판 중 164건 △무죄 134건 △공소기각 65건 △선고유예 64건 등의 순이었다. 
 

[사진=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특히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재판도 같은 기간 7배 가량 늘었다. 연도별로 △2018년 28건 △2019년 48건 △2020년 101건 △2021년 188건을 기록했다. 올해 6월까지는 54건의 재판이 있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 성범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군형법 위반 건수도 2018년 134건에서 지난해 249건으로 4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지난 5년 간 진행된 성범죄 재판 중 항소 건수는 총 773건이었다. 군 성범죄 재판 건수와 함께 동반 증가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연도별로 △2018년 163건 △2019년 172건 △2020년 181건 △2021년 224건이다. 

김 의원은 "성범죄 재판 건수가 늘어나는 건 군대 내 성범죄가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일벌백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