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근식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가운데 등굣길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의 선제적 방지를 위해 김씨의 외출금지 시간을 오전 9시까지로 늘려달라는 검찰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외출제한 시간은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어나게 됐다.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씨는 안정적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주거지 시·군·구가 아닌 지역을 여행하거나 방문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행선지 등을 신고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김씨는 앞서 지난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여성가족부는 김씨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