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로고[사진=금융위원회 ]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기를 맞아 대출 이자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안심고정금리 대출'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총 6조원 규모의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을 오는 30일부터 신청 접수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2조원, 기업은행이 4조원을 각각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 상품은 고정금리 대출의 적용 금리를 변동금리 대출 금리와 같은 수준까지 최대 1.0% 포인트 감면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고정금리가 5.80%, 변동금리가 5.30%로 이들 금리가 0.5%포인트 차이 나는 경우 고정금리를 변동금리 수준까지 0.5%포인트를 감면해 고정 금리를 5.30%로 맞추는 식이다.
대출 후 6개월 주기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옵션도 적용된다. 갑자기 금리가 내려갈 경우에 대비해서다.
안심고정금리 특별대출상품 내용[사진=금융위원회]
대출 만기는 운전 자금의 경우 3년 이내, 시설 자금은 5년 이내다. 두 은행의 기존 차주가 아니더라도 이용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로 대환할 수 있고, 기존 대출을 유지한 채 이 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수도 있다. 기업별 대출 한도는 산업은행이 최대 100억 원(운전자금 30억 원, 시설자금 70억 원), 기업은행이 최대 50억 원(운전자금 10억 원, 시설자금 40억 원)이다.
이번 상품은 중소기업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난 7월 발표된 총 1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고정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상품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도가 소진되면 금리 추이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공급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