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단독] 정의당史 첫 당원총투표 주도한 정호진···25일 당대표 도전 공식 선언 外

2022-09-22 21:59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주경제]

정의당史 첫 당원총투표 주도한 정호진···25일 당대표 도전 공식 선언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를 이끈 정호진 전 수석대변인이 이번 주말 당 대표 도전을 공식 선언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 전 수석대변인은 오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당권 도전에 대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정 전 수석대변인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출마 이유'에 대해 "당원 총투표를 제안했지만 부결됐다. 그럼에도 40%가 넘는 당원이 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고 있다"며 "그 무게를 확인했고 중단 없이 당의 혁신과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특히 그는 "당의 좌표가 없다. 당이 대단히 위기 상황"이라며 "흐트러진 당심과 등 돌린 민심 이런 부분들이 있다. 어디 하나부터 손댄다고 당장 모든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당 혁신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FOMC 쇼크] 지난해 대비 1000P 빠진 코스피…더 매파적인 연준에 자본시장 휘청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후폭풍이 거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점도표를 통해 시장 기대보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코스피는 한때 1% 이상 하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돌파하는 등 금융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22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4.9포인트(-0.63%) 하락한 2332.31을 기록했고, 코스닥 지수는 3.48포인트(-0.46%) 내린 751.41로 장을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3138억원을 순매수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08억원, 2834억원을 순매도 했다.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2309.10까지 밀리면서 지난해 6월 25일 기록했던 연중 최고점인 3316.08대비 1000포인트 이상 빠지기도 했다.
 
이날 지수 급락 배경은 전날 열린 FOMC에서 연준 위원들이 연말 기준 금리를 2022년 4.4%, 2023년 4.6%로 예상하며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앞선 지난 6월 전망은 2022년 3.4%, 2023년 3.8%였다. 시장의 기대보다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이다.
[FOMC 후폭풍…환율 쇼크] 추가 긴축 예고에... 환율 1410원 돌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하 환율)이 1410원을 넘어섰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준이 치솟는 물가를 잡기 전까지 경제 성장률 하락까지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자 달러가 초강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연내 환율이 1450원까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놨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5.5원 오른 1409.7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1398원에 출발한 환율은 개장 직후 1400원을 돌파했고, 장중 한때 1413.2원까지 올랐다. 환율이 1410원대를 기록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31일(고가 기준 1422원) 이후 13년 6개월 만이다.
 
연초 1200원 수준이던 환율은 올해 상반기에 연준의 통화 긴축,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중국 코로나19 봉쇄 조치와 같은 악재가 겹치면서 오르기 시작해 지난 6월 23일 1300원을 돌파했다. 이후에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여하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인 미국 잭슨홀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위원들의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이 나오면서 달러 강세가 계속됐고, 지난달 29일에 환율은 1350원을, 이달 2일에 1360원, 5일 1370원, 7일 1380원, 14일 1390원을 차례로 돌파했다.
'뇌물 혐의' 정찬민 與 의원 1심서 '징역 7년'·법정구속…의원직 상실형
경기 용인시장 시절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용인시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