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필리핀 노동부, 재택근무 확산 위해 통신법 시행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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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필리핀 노동고용부는 18일,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를 확산하기 위해 통신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경제회복을 지속시키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원격근무를 이유로 급여 등의 대우가 악화되지 않도록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신을 이용해 원격근무하는 모든 장소를 ‘대체근무지’로 규정, 회사・사무실 등의 기존’ 통상 근무지’와 마찬가지로 대체근무지에서의 근로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도록 고용주에 의무화했다.

 

원격근무 근로조건과 관련해서는 노동기준을 비롯해 기존 사내규정, 관행, 계약보다 불리하게 규정되면 안된다고 명기했다.

 

필리핀에서는 신종 코로나 사태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로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는 코로나 사태 수습 이후에도 이와 같은 근로형태 보급을 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에 앞서 정부는 노조와 사측간 2개월 간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으며, 노사정의 3자노사협조위원회(NTIPC)의 의견도 대폭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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