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를 통한 인터넷 세법상담 접수시간을 오는 19일부터 당초 1일 9시간(오전 9시~오후6시)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인터넷 24시간 열린상담' 시행으로 납세자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세법상담은 홈택스(손택스) 상담·제보 메뉴에서 '인터넷 상담하기'를 누르면 이용(주말·공휴일 제외)할 수 있다. 접수일로부터 평균 1~3일(평일 기준) 이내에 국세상담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