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STO, 다양한 시범사업 기회 부여…샌드박스 거쳐 제도화"

2022-09-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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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증권형토큰 세미나서 밝혀

6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증권형토큰(STO)이 디지털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한 시범 사업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의 기술적 특성을 최대한 수용하고 STO 유통과 관련해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향' 세미나에서 "STO의 출현은 투자계약증권 등 다양한 비정형적 증권들이 간편하게 발행·유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먼저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증권 제도에 STO를 포섭할 계획이다. STO 유통과 관련해서는 기존 인프라를 우선 활용한다. 다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증권형 토큰 유통의 문제점을 점검한 후에는 정식 제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사례 제시를 통해 자본시장법규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라며 "새로운 디지털 자산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꼼꼼히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STO 관련 TF가 지난 5월부터 검토한 내용도 발표됐다. TF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을 비롯해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발표를 맡은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STO의 혁신성은 저비용·맞춤형 증권 발행과 비정형적 권리의 유통"이라면서도 "제한 없는 공모발행과 독립적이지 않은 시장운영에 따른 거래 편의 등은 혁신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증권발행 시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해야 하지만 유통 체계는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STO의 장점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TF안에 따르면 STO 발행 시에는 발행인이 기존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또는 직접 계좌관리기관으로서 발행하지만 예탁원이 증권형 토큰 발행을 관리한다. 임시적으로는 전자증권법을 정비, 계좌부 전자증권을 발행하는 미러링 방식을 활용하는데 향후 STO를 전자증권제도로 포섭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통은 한국거래소(KRX)에 신설되는 KRX 디지털증권시장에서 증권사의 매매 중개로 이뤄진다. 투자자 보호와 규제차익 방지를 위해 기존 증권과 동일한 유통체계 적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외거래는 증권사가 중개하되 자기발행 증권 중개 금지 및 규모 제한 등이 적용된다.

김도현 미래에셋증권 경영혁신본부장은 "증권성 심사 시 최대한 많은 토큰을 포섭해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STO에는 기존 증권 대비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 시장 규모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막대한 자본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투자은행(IB) 부문에서는 한국의 IB가 글로벌 IB를 추격하기 어렵지만 STO는 제도와 시장이 태동하는 단계"라며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관리라는 규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국내 기업이 STO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육성책도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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