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변호사 광고' 무엇인가..."불공정수임 차단" vs "규제 최소화"

2022-08-2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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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창립 70주년 기념식·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변호사 광고와 법치주의'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변호사 수의 폭발적 증가로 변호사 1인당 사건 수임 건수가 감소하면서 광고를 찾는 변호사들의 발길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에 사설 법률 플랫폼의 변호사 광고는 건전한 수임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법률 소비자에게 변호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현행 제도나 시스템을 손 봐야 한다는 주장이 교차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변협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 번째 심포지엄에서는 ‘변호사 광고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건전한 수임질서 해할 우려...덤핑 광고 예방”
주제발표에 나선 채근직 변호사(변협 광고심사위원장)는 변호사 광고 규제가 적극적 규제에서 소극적 규제로 변화했지만, 여전히 이와 관련해 지킬 사항들이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이에 대한 준수를 당부했다. 변협은 지난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해 그 명칭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바꾼 바 있다.
 
채 변호사는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이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다고 원칙적 허용하지만, 허용되지 않는 7가지 광고를 나열하고 있다”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특정 광고방법 등 제한의 폐지 △‘전문’ 표시 사용의 허용 △법률시장 교란 위험이 있는 불공정 수임 행위 차단 및 공정한 수임질서 정착 도모 등으로 요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규정은 광고 주체인 변호사 외에는 수사 및 행정기관 업무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광고 행위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며 “변호사가 아닌 제3자가 수임료 등의 비교 견적, 입찰 행위를 취급 또는 제공하는 광고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건전한 수임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를 표방한 덤핑 광고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토론을 맡은 김형준 변호사(변협 부협회장)도 법률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가입 등과 관련해 변호사 윤리 장전이 관련 금지 사항을 규정하고, 플랫폼의 실제 광고 행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세부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헌재 결정들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제3자를 이용한 광고도 변호사가 준수해야 하는 광고방법, 내용 등 제약을 이어받게 된다”며 “플랫폼 상호와 함께 등장하는 변호사 광고의 경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3조 2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3조 2항은 “변호사 등을 자기가 아닌 타인의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광고에 타인의 성명, 사업자명, 기타 상호 등을 표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광고, 정보 부족의 결과...규제 최소화하고 명확히”
조형목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변호사 광고를 둘러싼 논란은 변호사 관련 정보가 국민에게 충분히 제공될 경우 상당 부분 불식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판사는 “법치주의와 변호사 윤리가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를 추적하면 결국 국민에 이르기 때문에 변호사 광고도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소송, 자문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고 싶어도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막막한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라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법률 플랫폼과 같은 서비스를 찾는 만큼,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수요자 스스로 허위·과장 광고를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 광고 규제를 최소화·명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나머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다의적이고 애매모호한 규제도 피해야 한다”며 “예컨대 어떤 기준에 의해 ‘부당한 염가’에 해당해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는지를 판별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법률 소비자 관점에서는 공정한 수임질서를 표방한 다툼이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변호사 품위를 내세워 광고를 제한하려는 것은 새로이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가혹할 수 있으므로 제한 범위는 되도록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한지 아주경제 기자는 법률 플랫폼이 투자자나 법률 소비자들만 설득하고, 정작 플랫폼에서의 실질적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들에게는 냉소적이고 적대적인 측면이 있다고 봤다. 장 기자는 ”일부가 플랫폼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가 변호사의 공공성 등 보다 더 고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플랫폼은 그들과 상생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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