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최근의 사회적 환경은 결코 법조인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며 “변호사는 숭고한 사명과 사회적 책임에 걸맞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법의 지배’를 수호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변협이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대한변협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재판불신에서 기인하는 고질적인 높은 항소율, 만성화되는 재판지연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부작용, 적절한 논의와 검토 없이 일방처리된 검찰수사권 폐지 입법, 이로 인한 형사사법의 누수현상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사회 법치와 신뢰기반을 좀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 직역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법조 유사직역에 의한 법률사무직역 참탈 시도가 거세지고 있다”며 “혁신산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창업과 기업공개 등을 통한 대박을 노리고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사설 법률 플랫폼을 법률시장 접근성 증진이라는 미명하에 법률시장 상업화와 오염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여 년 전 국내 변호사에 의해 개발돼 법조인 정보와 판례 등 법률정보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1위로 성장한 국내 회사는 10년이 지나 해외 미디어기업에 매각됐고 더는 대한민국의 기업이 아니다”라며 “지금도 많은 국내 변호사와 법률가, 정부 입법관계자들은 위 업체가 제공하는 법률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매달 상당한 이용료를 외국기업에 지불하고 있고, 위 회사는 현재도 국내 법률정보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위 사례에서 뼈저린 반성과 교훈을 배워야 한다. 국내 각종 법률정보가 해외 기업 손아귀에 넘어가고 있고, 국부 유출 문제뿐 아니라 법률정보 분야에서 이미 주권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며 “미래 어느 시점에서 위 서비스 사업을 우리의 적성국가가 인수한다면 우리 법조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현재 우리 실정법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법규정도 갖고 있지 않다”며 “대한변협은 국내 법률시장이 무제한의 상업화로 치닫는 사태를 막고, 자본과 해외에 종속되는 암울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규정을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러한 가운데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과 같이 재판 제도에 대한 불신이 변호사 개인을 겨냥하는 비극적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법의 지배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다른 어느 직역에서도 볼 수 없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았고,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다른 법조 유사 직영 전문가들과 본질적으로 차별화되는 점”이라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발전시키고 사법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의 열쇠”라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변협이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대한변협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재판불신에서 기인하는 고질적인 높은 항소율, 만성화되는 재판지연 문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부작용, 적절한 논의와 검토 없이 일방처리된 검찰수사권 폐지 입법, 이로 인한 형사사법의 누수현상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사회 법치와 신뢰기반을 좀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변호사 직역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법조 유사직역에 의한 법률사무직역 참탈 시도가 거세지고 있다”며 “혁신산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창업과 기업공개 등을 통한 대박을 노리고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사설 법률 플랫폼을 법률시장 접근성 증진이라는 미명하에 법률시장 상업화와 오염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위 사례에서 뼈저린 반성과 교훈을 배워야 한다. 국내 각종 법률정보가 해외 기업 손아귀에 넘어가고 있고, 국부 유출 문제뿐 아니라 법률정보 분야에서 이미 주권을 잃었다고 봐야 한다”며 “미래 어느 시점에서 위 서비스 사업을 우리의 적성국가가 인수한다면 우리 법조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현재 우리 실정법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법규정도 갖고 있지 않다”며 “대한변협은 국내 법률시장이 무제한의 상업화로 치닫는 사태를 막고, 자본과 해외에 종속되는 암울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규정을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러한 가운데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테러 사건과 같이 재판 제도에 대한 불신이 변호사 개인을 겨냥하는 비극적 사건까지 발생했다”며 “법의 지배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다른 어느 직역에서도 볼 수 없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았고,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다른 법조 유사 직영 전문가들과 본질적으로 차별화되는 점”이라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발전시키고 사법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법조계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의 열쇠”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