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의 경계를 바로 잡아 새롭게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각종 경계 분쟁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 대상 토지의 활용 가치를 높일 전망이다.
기장군은 지난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철마면 와여지구, 일광읍 이천2지구 등 6곳의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진행 중인 일광읍 이천3지구는 올해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정관읍 용수지구와 내년에는 기장읍 죽성1지구에 대해서도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장기 국책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해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