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쌍용차] 공정거래위원회는 KG모빌리티의 쌍용자동차 주식 취득을 승인한다고 24일 밝혔다. KG모빌리티가 인수 심사를 요청한 지 1개월여만에 나온 결론이다. 앞서 쌍용차 주식 약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은 KG모빌리티는 지난달 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심사에 들어간 공정위는 두 회사 결합으로 자동차 제조나 자동차용 강판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인수 승인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차원 인수합병(M&A) 건인 만큼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쌍용차 파업' 노조 손해배상액 11억원→1억6000만원으로 대폭 감소대법, 금속노조 '쌍용차 파업' 배상금 원금 18.8억 감액 #공정거래위원회 #쌍용자동차 #KG #인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