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서 보험·예금 상품도 비교·추천 가능해진다…금융권 BTS 만들기 구체화

2022-08-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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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업계 반발 고려해 혁신금융서비스 시범운영

공정성 확보·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보완책 마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대출뿐 아니라 예금, 보험, 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핀테크 사업자들에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빅테크의 금융상품 중개가 확대되면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보험업계 등의 반발을 고려해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일정기간 시범운영 해나가면서 제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23일 오후 3시 2차 회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플랫폼 금융 활성화'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규제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플랫폼을 통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 및 비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유권해석을 통해 금융지주사가 통합앱을 기획·개발, 관리·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그동안 지주회사는 지주법상 영리를 목적으로 금융업을 할 수 없어 모회사가 직접 통합앱을 운영하는 토스 등 빅테크에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업권과 관련해선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구축 지원을 위해 전자문서중계업무, 본인확인서비스 등 각종 부수업무 여부를 유연하게 해석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이 통합앱을 통해 보험·카드·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도 해소하기로 했다. 보험업의 경우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구축을 위해 건강통계 분석 등 디지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건강관리서비스, 헬스케어 물품의 도소매 및 시설 운영 등 자회사에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를 허용키로 했다. 카드업권의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고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로서 타 카드사 상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한다.

핀테크 업계에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현재는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등록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대출상품 외에는 서비스를 할 수 없었지만 예금, 보험까지도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은 보험대리점 등 기존 모집 채널과 갈등을 유발해 설계사들의 소득감소를 불러일으킨다는 일부 업계의 항의에 부딪친 상황이다. 때문에 플랫폼은 상품 판매는 불가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비교·추천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또한 알고리즘 공정성 확보, 불완전판매 방지, 손해배상 보증금 예치,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등 보완책을 갖춰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 혁신을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회사 간에 균형 있게 지원한다는 방향에 따라 첫 번째 규제혁신 안건을 정했다"면서 "규제혁신 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지만 규제혁신 지향점은 소비자를 위한 혁신"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 금융회사, 핀테크, 빅테크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소비자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플랫폼 금융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에 대한 관리·감독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가장 중요한 이슈"라면서 "향후 금융소비자 이익이 최우선시 될 수 있도록 알고리즘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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