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시장은 "관내 공영주차장 65곳에서 지방세 체납 영치 차량 알림시스템을 운영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알림시스템은 관내 공영주차장으로 지방세 체납 차량이 들어오면 카메라가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으로 단속 직원의 스마트폰에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최 시장은 기존에는 단속 직원이 일일이 단속 대상 차량을 찾아야만 영치 업무가 가능했지만, 알림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단속 직원이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파악하고 신속한 현장 단속과 징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한다.
이번 알림시스템은 그동안 장기 미해결 문제를 해소해 왔던 안양시 만안구 ‘만문현답(만안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사업을 통해 차량을 직접 찾아야만 가능했던 현장 영치 업무의 한계와 비효율성을 인지하고, 개선 논의한 끝에 시청 첨단교통과와 협력해 개발됐다.
한편 최 시장은 연말까지 알림시스템의 기능 개선과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