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보디 프로필'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육군본부는 최근 예하 부대에 '군복/제복 착용 시 군인 기본자세 유지 재강조'라는 제목 공문을 내려 보냈다. 군복·제복을 입고 찍은 보디 프로필 촬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되면 군대 기강이 흐트러진다는 이유에서다.
각 부대는 장병 및 군무원 대상으로 강조사항을 교육한다. 위반자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공문이 장병의 보디 프로필 촬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군인복제령에 어긋나게 군복을 착용하거나 활용한 사진을 온라인에 공개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군도 군복을 입은 채 보디 프로필 찍어 SNS 올리는 것을 금지했다. 공군은 보디 프로필 사진이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181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