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에 대한 최상의 예우" 당부

2022-08-09 20:38
  • 글자크기 설정

제6차 실국원장회의서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점 정리, 정부 건의" 주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허희만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8일 “(도청 실국원장에게)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최상의 예우”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실국원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5일 애국지사 이일남 옹을 위문하면서 다시금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에 대한 최상의 예우와 의전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를 바꾸더라도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와 의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다”며 “우선 유공자와 유족에 국민들의 감사와 존중의 마음이 확산하고 전해지도록 대형마트 생필품 할인 방안을 빠르게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숨겨진 독립유공자 발굴과 서훈, 충남 독립운동 백서 발간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흠 지사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도 차원에서 정리해 정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길영식 경제실장의 ‘중대재해 대응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용역 추진’ 관련 보고를 듣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법은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명의로 국회 상임위원들에게 전달하고 국토교통부와 노동부 등에 이 법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을 정리해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며 “그게 충남이 선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에 대한 문제점을 이번 용역할 때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현재 정부가 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충남이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 정부 내에서 도의 위치를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장 노사의 참여를 통해 기업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수용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도는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미비점 개선을 통한 정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용역을 실시한다.

△중대산업‧시민재해 적용 사업장 및 시설 위험성 평가 실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유형별 대응 매뉴얼 정립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관리 평가요소 및 기준 제시 등이 주요내용이다.

도내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기업 및 기관은 △중대산업재해 12개 사업장(도청, 소방본부, 직속기관 4개, 사업소 6개) △중대시민재해 478곳(시설물안전법 적용 459개소, 실내공기질법 적용 19개소) 등이다.

도는 용역 결과를 반영한 도 본청, 산하 사업장의 누수 없는 유해·위험요인 발굴 및 산업재해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