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배달 로봇, 전동카트, 전동킥보드 등의 이동 장치를 뜻하는 '신종 모빌리티'를 법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정부는 지난 7월 28일, 배달 로봇이 사람 동행 없이 인도에서 혼자 주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율주행로봇이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인도를 주행할 수 있도록 내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로봇이 사람 대신 배달할 수 있게 돼 물류 로봇 시장의 성장뿐만 아니라, 물류비용의 감소 또한 기대해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배달 로봇은 기술이 상용화 수준으로 올라와 규제만 풀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며 “국무조정실도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모빌리티의 기술이 올라온 만큼 최근 그 종류와 수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인 만큼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법이 신종 모빌리티를 제대로 담지 못하거나 시민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법이 신종 모빌리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정부는 지난 7월 28일, 배달 로봇이 사람 동행 없이 인도에서 혼자 주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율주행로봇이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인도를 주행할 수 있도록 내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로봇이 사람 대신 배달할 수 있게 돼 물류 로봇 시장의 성장뿐만 아니라, 물류비용의 감소 또한 기대해볼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배달 로봇은 기술이 상용화 수준으로 올라와 규제만 풀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며 “국무조정실도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모빌리티의 기술이 올라온 만큼 최근 그 종류와 수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인 만큼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법이 신종 모빌리티를 제대로 담지 못하거나 시민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법이 신종 모빌리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도로교통법 “배달 로봇은 차”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배달 로봇은 ‘자율주행자동차’로, 법상 ‘차’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8의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8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을 이용하는 배달 로봇은 ‘차’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50조 2의 1항에 따라 시행령으로 규정되지 않은 배달로봇은 누군가 직접 조작해 운행해야만 한다. 제50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1항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야 자율주행로봇이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인도를 주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배달 로봇은 ‘자율주행자동차’로, 법상 ‘차’로 분류된다.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8의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8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을 이용하는 배달 로봇은 ‘차’에 해당한다.
같은 법 제50조 2의 1항에 따라 시행령으로 규정되지 않은 배달로봇은 누군가 직접 조작해 운행해야만 한다. 제50조의2(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1항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야 자율주행로봇이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고 인도를 주행할 수 있다.
◆야쿠르트 아줌마 전동카트는?
길을 지나가다 보면 노란색 옷을 입은 ‘야쿠르트 아줌마(프레쉬 매니저)’가 전동카트를 몰고 있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안전모(헬멧)도 쓰지 않은 ‘야쿠르트 아줌마’는 전동카트를 몰고 도로를 다니며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법은 야쿠르트 아줌마 전동카트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코코(Coco)라 불리는 이 전동카트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차마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로 주행해서는 안 되고 차도로 다녀야만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1항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운행을 위해선 면허도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최근 일부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카트를 몰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불법이다.
전동카트를 모는 이들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3항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한편, 2020년 2월 부산에서 전동카트를 몰던 야쿠르트 판매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길을 지나가다 보면 노란색 옷을 입은 ‘야쿠르트 아줌마(프레쉬 매니저)’가 전동카트를 몰고 있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안전모(헬멧)도 쓰지 않은 ‘야쿠르트 아줌마’는 전동카트를 몰고 도로를 다니며 위험천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법은 야쿠르트 아줌마 전동카트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코코(Coco)라 불리는 이 전동카트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차마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로 주행해서는 안 되고 차도로 다녀야만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1항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운행을 위해선 면허도 필요하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최근 일부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카트를 몰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불법이다.
전동카트를 모는 이들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3항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한편, 2020년 2월 부산에서 전동카트를 몰던 야쿠르트 판매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인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가입 대상일까.
2020년 6월 법원은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로 인정하고,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박원규 부장판사)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판결에서 전동킥보드를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로 인정했지만, A씨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1항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아직 전동킥보드에 맞는 보험 상품이 시중에 없다는 것이 판시 이유다.
그러나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는 명확히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됐다. 도로교통법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전동킥보드가 여기에 포함됐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관리법의 대상이 아니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무보험의 대상이 아니다.
2020년 6월 법원의 판결 또한 전동킥보드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의 대상이었던 적은 없다.
한편, 현재 전동킥보드 관련 각종 사고의 배상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업체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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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인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가입 대상일까.
2020년 6월 법원은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로 인정하고,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박원규 부장판사)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판결에서 전동킥보드를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로 인정했지만, A씨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1항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아직 전동킥보드에 맞는 보험 상품이 시중에 없다는 것이 판시 이유다.
그러나 2020년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는 명확히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됐다. 도로교통법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전동킥보드가 여기에 포함됐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관리법의 대상이 아니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의무보험의 대상이 아니다.
2020년 6월 법원의 판결 또한 전동킥보드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의 대상이었던 적은 없다.
한편, 현재 전동킥보드 관련 각종 사고의 배상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업체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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