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로 몰래 대출받아 불법 도박 등에 사용한 농협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황현아 부장검사)는 전날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지역농협 직원 김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지난해부터 고객 수십여명 명의 계좌로 약 49억원을 몰래 대출해 불법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 규모는 40억원까지 늘어났고, 검찰 수사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돼 전체 횡령 금액이 약 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