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조에 손해배상, 법과 원칙 따라 대응할 것"

2022-07-22 19:48
  • 글자크기 설정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가 51일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며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민·형사 및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 상태다.

대우조선해양은 22일 오후 하청 노조와의 잠정합의안 도출 이후 “당사는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의 기조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지도부가 민·형사 책임을 지더라도 조합원에는 영향이 가지 않도록 조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사측이 여전히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고 밝힌 만큼 핵심 쟁점인 소송과 관련 협의가 원만히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도출된 합의안에는 △임금 4.5%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일부 조합원 고용 승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노조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돌입했다. 찬성표가 절반을 넘으면 합의안은 가결된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