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취득 자체 아닌 사후통지 절차 부재가 위헌”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 등에 대한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하위법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을 바로 무효화할 경우 불거질 혼선을 막기 위해 입법부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국회가 관련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번 심판 대상 조항은 오는 2023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자료 정보 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는다”며 “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당사자가 기본권 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봤다.
이어 “효율적 수사와 정보수집 신속성, 밀행성 등을 고려해 사전에 이용자에게 그 내역을 통지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통신자료를 취득한 후 정보수집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 취득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며 “단순위헌 결정하면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법 조항에 대해 잠정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는 늦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석태·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에는 찬성하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해야 한다”며 별개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법률조항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고 청구인들이 종국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도 법률조항의 위헌성”이라며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을 인정해 본안 판단에 나아가는 이상, 취득행위에 대해선 별도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고 부연했다.
공수처 “자체 통제 시행중...개정 논의 적극 참여”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차단하기 위해 자체 통신수사 통제 방안을 마련,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통신자료조회심사관(인권수사정책관 겸직)에 의한 사전·사후 통제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예규) 제정 운영 △통신자료 조회 기준 마련과 건수별 승인 권한 지정 △통신자료 조회 상황 수사자문단 정기(격월)보고 및 심의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국회가 해당 법 조항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은 법원이나 검사, 수사 관서 장 등이 수사·재판·형 집행·정보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에게 통신자료 열람과 제출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이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 군, 국가정보원 등이 법원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에 요청 가능한 자료는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ID), 가입일 등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율을 받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되는 통신자료는 이동통신사들이 수사·정보기관 요청만 있으면 제공해왔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16년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지난해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 등에 수사를 위해 기자와 시민의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등을 병합해 심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