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1개 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며 이로 인해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관리인 선임 등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곳이 많은 상황이다.
도는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한 교육과정은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관리단 집회 절차 △관리인 선출 방법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규약 제·개정 등 입주민 등이 알아야 할 실질적이고 유용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교육과정은 일반 입주민을 위한 기본교육 60차시와 관리단 임직원을 위한 실무교육 32차시로 제작됐으며 집합건물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15명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선다.
황학용 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교육과정이 집합건물의 입주민 등 자치 관리 역량 향상 및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발견시, 해당 시․군 농정부서 또는 보건부서로 신고
도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의 법정 의무화에 따라 도는 2021년부터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며 농어촌민박시설 출입구에 사업장 표시판을 설치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내 농어촌민박(펜션)이 신고된 적법한 시설인지 알아보려면 도 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폐업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시설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소화기·휴대용 비상조명등·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특히 화기 취급처에는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와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미신고 농어촌민박의 경우 행정기관의 안전 점검이나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인순 도 농업정책과장은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예약 전 신고된 안전한 민박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종 어족자원 복원과 내수면 생태계 보전에 도움 '기대'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에 방류하는 버들치 치어는 연구소가 지난 5월부터 종 복원 시험연구를 통해 인공 부화시킨 개체들이며 약 2개월의 육성 기간을 거쳐 평균 크기 4cm 정도까지 성장했으며 7월 8일 전염병 검사도 마쳤다.
버들치는 주로 깨끗한 산간 계곡의 찬물이나 강 상류에 서식해 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어종으로 몸길이는 8~15cm로 물속에 사는 곤충이나 이끼 등을 먹고 살며 최근 서식지 파괴, 환경 오염 등으로 개체 수가 많이 줄어 보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봉현 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사라져가는 토종 어족자원과 내수면 생태계 보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