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속도...대북 감청부대원 소환조사

2022-07-1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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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탈북 어민 강제 북송'...文 전 대통령 '살인죄' 등 고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에서 특별취급정보(SI) 수집을 담당하는 첩보부대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군에서 SI 수집·지원 등을 관장하는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과 미군이 합동 근무하는 '777사령부'는 대북 감청부대 역할을 한다. 국방정보본부 예하 조직으로 북한군 통신을 감청해 확보한 신호정보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MIMS)를 통해 한미연합사령부와 합참·국방부 등에 공급한다.
 
한편 국방부는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직원이던 이대준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자진 월북 추정'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 과정에서 밈스 내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일부 기밀 정보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조처를 했다"며 "문제의 '7시간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또 다른 감청 자료를 삭제하고, 이 자료는 앞서 발표한 '월북 추정' 판단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었을 거라는 의혹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검찰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을 불러 당시 이대준씨 피살을 전후해 밈스에 공급된 정보와 삭제된 정보 등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밈스 관리 담당인 국가정보본부 소속 군사정보 담당 A대령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정부의 '월북 추정' 판단과 다른 기밀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발견되면 검찰은 국방부와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밈스에서 삭제된 기밀 정보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국정원 내 첩보 보고서의 관련성도 주목된다. 보고서가 밈스에서 삭제된 기밀 자료로 만들어진 게 드러나면 검찰은 각 기관의 삭제 시점·동기·과정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이영철 전 국방정보본부장도 수사 선상에 오를 수 있다. 서 전 장관은 밈스 내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지목됐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이 정부 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제출한 귀순 의사가 담긴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확보해 조사 중이다. 당시 어민들은 '남한에서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북한인권단체총연합 등 7개 단체는 탈북 어민 귀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변은 당시 귀순 어민들이 강제 북송되면 처형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들을 북한에 넘긴 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국제법상 반인도범죄에 공범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국제형사법 위반 혐의도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번 고발건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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