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어민 북송 영상 있다...공개여부 검토"

2022-07-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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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적으로 휴대전화 촬영...국회 제공 여부 법률검토"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통일부가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검토한다고 17일 밝혔다. 영상에는 당시 탈북어민이 북송에 강하게 저항하며 남긴 음성 등이 담긴 것으로 관측된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현장에 있던 직원 1명이 개인적으로 북송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영상은 개인이 촬영한 자료로서 통일부가 공식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다"라며 "현재 국회 등에 해당 영상을 제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영상의 존재는 통일부가 지난 12일 공개한 10장의 북송 사진 가운데 한 장에서 관계자로 보이는 인물이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알려지게 됐다.
 
사진에는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원 8명이 북송에 강하게 저항하는 어민의 양팔을 잡고 군사분계선으로 끌고 가는 모습 등이 담겼다. 만약 목소리가 포함된 영상이 공개될 경우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편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것으로, 최근 인권·진정성 등을 놓고 책임소재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통일부는 북송 당시에는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며 정부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으나, 정권이 바뀌자 2년 8개월여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통일부는 지난 11일에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송 시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고려할 때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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