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 특허戰] 코웨이, 8년 만에 항소심 승소..."청호나이스 특허 침해 안 했다"

2022-07-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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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얼음정수기 특허 전쟁’을 벌여온 코웨이와 청호나이스가 8년 만에 항소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청호나이스는 지난 2014년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호나이스는 “코웨이에서 2012년 출시한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가 2006년 출시한 자사의 ‘이과수 얼음정수기’의 냉온정수시스템을 도용해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5년 1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주며 코웨이에 손해배상 청구액 1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코웨이는 즉각 항소했고 동시에 청호나이스 특허에 대한 ‘특허 등록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 자체가 무효화되면, 청호나이스 측이 더 이상 특허 침해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특허법원에서는 코웨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020년 8월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청호나이스가 상고심 진행 중 일부 특허발명을 정정했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은 바뀐 기술에 대해 “일반적인 기술자가 쉽게 따라 하거나 극복할 수 없는 기술적 차이점이 있다”며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인정했다. 대법원 역시 해당 판결을 확정 지었다.

그러자 법조계는 코웨이가 별도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항소심에서도 청호나이스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번 2심 재판부는 1심과 다르게 판결했다. 서울고법 제4민사부는 “냉수를 미리 만든 후 이를 제빙 원수로 사용하는 것을 청호나이스 특허의 핵심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만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청호나이스의 특허 핵심이 구현되지 않았고, 따라서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대상이 된 코웨이의 스스로살균 얼음정수기는 지난 2012년 단종됐다.

코웨이 측은 “8년에 걸쳐 장기간 이어져 왔던 소송이었는데 이번 항소심 승소를 통해 코웨이 얼음정수기 제품의 기술 고유성을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특허침해 주장에 단호히 대응하고, 당사가 기술혁신을 통해 확보한 차별화된 고유 기술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웨이, 청호나이스 CI [사진=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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