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패소자 부담주의 개선해야"...시민단체 헌법소원 나서

2022-07-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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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에게 과도한 소송비용 지급하는 상황 개선해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른바 '공익소송'을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모두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참여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7개 단체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패소하면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비용을 모두 '소송비용'으로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2명이다. 이들은 관련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지난 2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그러나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결국 이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9년 지하철 전동차와 승강장 간 단차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1·2심 모두 기각됐다. 민사소송법의 '패소자 부담주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 1명당 500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서울교통공사에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현행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모두 부담하라"고 나와 있다. 변호사의 보수는 동법 제109조 1항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된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시민단체들은 민사소송법 제98조와 제109조를 두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며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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