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기행위가 대구 서구 이현동 219-4번지 일대 서대구역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부지이며, 이곳은 대구시가 향후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활용할 목적으로 공사와의 토지교환·취득을 추진하고 있는 곳인데 이에 대한 사전 승인을 내용으로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 기행위가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대구시와 한국철도공사 간의 토지교환 협약은 공사가 ‘대구차량사업소 정비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하는데 동대구역 내에 대구시 소유 토지가 필요했고, 대구시는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성사되었다.
이에 현장을 찾은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의원(중구 1), 전태선(달서 6), 김대현(서구 1), 박우근(남구 1), 류종우(북구 1), 이성오(수성 3) 위원은 사업 관계자로부터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서대구 역세권 개발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누는 한편,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를 당부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위한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며, 교환은 감정평가 가격으로 하고, 가격이 다를 경우 차액은 금전으로 납부하기로 했다.
대구시의회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재산 상호 교환을 통해 대구시의 공유재산 관리와 활용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하고 주요 시책사업인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과 서대구역 역세권 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원 구성 이후 처음 맞는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대구시청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 2건을 비롯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또한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무에 대한 대구시 실·국과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시책 현장을 방문하며 시정현황 파악에 집중한다.
이에 기획행정위원회는 시민안전실 등 12개 부서와 기관의 업무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 대구시청 조직개편과 관련된 제·개정 조례안 2건 등을 심사하며,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국 등 13개 부서의 업무보고, 어린이회관과 간송미술관 부지 등을 현장 방문한다.
더불어 경제환경위원회는 경제국 등 12개 부서의 업무보고, 대구스케일업허브(DASH)를 현장 방문하며,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재창조국 등 10개 부서의 업무보고, 교육위원회는 시 교육청과 산하 단체 23곳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현황 파악에 집중한다.
이어 대구시의회는 오는 7월 22일에 제3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