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법] 수영장·해수욕장 배치 필수…안전요원 있나요?

2022-07-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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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공고 "경력, 조건 불필요"…팩트·法체크

안전요원자격증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5곳 중 1곳만 자격증 필수 소지자 구함

[사진=영화 '베이워치' 갈무리]

[아주로앤피]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해상구조대를 다룬 영화 '베이워치', 과연 현실은 어떨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해수욕장과 수영장 등 물놀이 시설이 속속 개장하고 있다.

지난 1일 부산광역시는 5개 해수욕장(광안리·송도·다대포·일광·임랑해수욕장)이 개장을 맞이했다. 한강 수영장 역시 6월 26일 개장해 8월 23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런 실내외 수영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수상 안전요원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수영 시설에는 필수적으로 수상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수상 안전요원은 인명구조(라이프 가드) 자격증을 필수로 소지해야 한다. 과연 그럴까?

◆채용은 어떻게?

수상 안전요원이 어떤 절차를 통해 채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자는 알바천국(아르바이트 채용 플랫폼)에 ‘수상 안전요원’을 검색해 봤다.

호텔, 워터파크, 해변 등 다양한 시설의 안전요원 채용 공고를 찾아볼 수 있었다. 시급은 9160원부터 1만3000원으로 리조트 수영장, 호텔 야외수영장, 워터파크까지 다양한 시설에서 수상 안전요원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었다.

채용 공고 확인 결과 인명구조 자격증 소지자와 미소지자의 시급에 차이를 두는 곳,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곳 등 기자가 확인한 5곳 중 인명구조 자격증 소지를 필수로 하는 곳은 한 군데에 불과했다.

수상안전관리요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요건 [사진=알바천국 갈무리]

◆자격증, 경력 없는 수상 안전요원 아르바이트

수상 안전요원의 부재로 인한 수영 체육시설 인명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2021년 6월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강남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 중 의식을 잃고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당시 안전요원은 자리에 없는 상태였고 18분 뒤 다른 손님이 발견해 신고했지만, A씨는 이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수영시설을 갖추더라도 수상 안전요원이 없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수상 안전요원과 유사한 관리자가 있더라도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2021년 9월 30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9월 12일 수도권의 물놀이 카페 수영장에서 어린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6살 아이는 배수구에 팔이 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유족의 주장은 수영장에는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구조요원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사업장 측은 상주하고 있던 직원들은 구조 조치를 취했고 수영장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요원 배치 필수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수영장에 수상 안전요원 자격, 배치 여부는 사업장의 자율인 걸까?
 

주말 한강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관리하는 안전요원. [사진=연합뉴스]

◆법에 규정된 수상 안전요원 자격과 배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수영시설에는 안전요원 배치가 필수다. 실외 수영장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배치도 필수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0호 감시탑에는 2명의 수상 안전요원을 필수로 배치해야 하며 수영조 내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 관리자를 배치하여 항상 상태를 살펴야 한다.

실외 수영장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중 한 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수영시설 안전요원은 아무나 가능한 것일까? 아니다. 제24조에서 정의하는 안전관리 요원은 수영업의 경우 인명구조(라이프가드) 자격증을 필수로 소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40조 수상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 법 제34조에 따른 수영장업 협회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 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수상 안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배치했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제24조 제1항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이는 수영장업에 해당하는 법안으로 수영시설을 갖췄더라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수상 안전요원을 필수로 배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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