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중앙지검 형사1부로 재배당

2022-07-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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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개편 따라 형사부도 직접 수사 가능해져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연루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부로 재배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1부(박혁수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2018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국 전 법무부 장관·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여명이 전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수백 명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인사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지난 4월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2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하지만 최근 직제 개편에 따라 형사부도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며 반부패부에 몰려 있던 사건을 분산하며 해당 사건도 형사부로 재배당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차원에서 형사말(末)부에서만 검찰총장 승인 아래 인지수사를 할 수 있게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전으로 원복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수사 불가로 4차장 산하에 몰려 있던 직권남용 고소·고발 사건들을 평평하게 배분하는 측면에서 이관한 것"이라며 "인사로 4차장 소속 검사가 10여명 줄어든 점도 재배당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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