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조국·임종석 재수사

2024-01-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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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

2021년 증거불충분 등 사유 혐의없음 결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재수사한다. 

서울고검은 "기존 수사 기록과 공판 기록, 최근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와 울산시장 후보자 매수 혐의 부분에 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후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1월 29일 황운하·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인 황 의원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청탁했고, 황 전 청장은 그해 10월부터 해당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백 전 비서관은 송 전 부시장으로부터 받은 비위 정보를 재가공한 범죄 첩보서를 그해 11월부터 12월까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울산경찰청 등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추가로 수사한 검찰은 2021년 4월 9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송 전 부시장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한 조 전 장관, 임 전 실장 등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를 들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母)병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8년 3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선거일이 임박한 그해 5월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법원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월 등 총 3년이 선고됐다. 송 전 부시장은 총 징역 3년, 백 전 비서관은 징역 2년, 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한 의원에게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비서관과 장 전 선임행정관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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