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적극행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 주택 공급, 주거 복지 등 LH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돼 분기마다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적극행정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사업 보상절차 제도 개선 △장기 방치 미군기지 공원화 △‘Every-Time’ 하자보수 서비스 제공 △매입임대 주택 장애인 편의시설(Barrier Free) 설치 △공공재개발사업 입주권 분쟁 해결 등 적극행정 우수 사례 5건이 발표됐다.
LH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면적·위치가 실제와 다른 지적불부합지는 공공 보상절차 이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여러 공공기관을 대표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시행했다. 지적불부합지는 소유자 동의 없이도 측량이 가능하도록 했다.
LH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입주민 만족도 조사 등 실효성을 검증한 뒤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적극 행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LH 구성원 모두에게 적극 행정이 내재화할 수 있도록 관련 문화 조성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