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종전보다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ℓ당 38원 내려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서민·자영업자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 폭(탄력세율 기준 37%)까지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유류세 30% 인하 때보다 휘발유 가격은 ℓ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 더 저렴해진다.
정부는 이날부터 시장점검단도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재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담합과 가짜 석유 유통,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가격·담합점검반과 유통·품질점검반으로 구성된 시장점검단은 주 2회 이상 전국을 돌며 점검을 벌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의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서민·자영업자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 폭(탄력세율 기준 37%)까지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유류세 30% 인하 때보다 휘발유 가격은 ℓ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 더 저렴해진다.
가격·담합점검반과 유통·품질점검반으로 구성된 시장점검단은 주 2회 이상 전국을 돌며 점검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