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거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됐던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번 법원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며 "이제 정치권도 진영논리에 따르는 극한대결은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쾌유와 평안을 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속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그는 지난 8일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의당도 같은 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을 두고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MB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MB 사면에 대해 '이십몇 년 수감생활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치와 공정'에 부합하는 발언인지, 또한 오늘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이 다시 'MB 사면'을 꺼내 들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돼야 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랐다"고 부연했다.
과거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됐던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돼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번 법원의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라며 "이제 정치권도 진영논리에 따르는 극한대결은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쾌유와 평안을 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속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그는 지난 8일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좀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같은 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을 두고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에도 불구하고, 혹여라도 'MB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동영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MB 사면에 대해 '이십몇 년 수감생활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며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법치와 공정'에 부합하는 발언인지, 또한 오늘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이 다시 'MB 사면'을 꺼내 들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돼야 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와 관련한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동안 형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