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A(32)씨와 B씨(31) 등 조력자 2명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는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4개월여 동안 행적이 묘연한 상태에서 지난 4월 16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월세 등 몸을 숨기며 생활하는 데 1900만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 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이씨가 숨어 지낸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컴퓨터와 모니터, 헤드셋, 의자 등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보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사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데 도와달라’고 했다”며 “도피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와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계곡 살인’ 가해자 이은해씨는 내연남인 조현수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사망 당시 39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