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불법 도박 사이트로 도피자금 마련

2022-06-2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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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피의자 이은해씨(왼쪽)와 공범 조현수씨. [사진=연합뉴스]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수익금으로 4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A(32)씨와 B씨(31) 등 조력자 2명의 공소사실을 공개했다.
 
앞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는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4개월여 동안 행적이 묘연한 상태에서 지난 4월 16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 월세 등 몸을 숨기며 생활하는 데 1900만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조력자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잠적한 이씨 등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A씨가 올해 1월부터 4월 16일까지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마진거래 사이트를 관리·홍보하는 일을 맡겨 수익금 1900만 원을 도피자금으로 쓰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또 이씨가 숨어 지낸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 컴퓨터와 모니터, 헤드셋, 의자 등 불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품도 보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사를 피해 도망가려고 하는 데 도와달라’고 했다”며 “도피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와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한편 ‘계곡 살인’ 가해자 이은해씨는 내연남인 조현수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사망 당시 39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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