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 A씨(32)와 B씨(31)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에서 살인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도피 조력자는 모두 4명”이라며 “2명은 체포를 했고 나머지 2명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이씨 등의 지인 A씨(32)와 B씨(31)를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체포한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된 도피 조력자는 모두 4명”이라며 “2명은 체포를 했고 나머지 2명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