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학부모 62명이 주식회사 교원(대표이사 복의순)과 교원 직원 5명을 상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사문서위조와 동 행사죄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오는 30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다.
학습지 빨간펜, 구몬학습 등을 이용하는 학부모 62명은 지난 22일 교원그룹이 학습지에 가입한 학부모들에게 '사번을 내면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설득한 뒤 원치 않는 계약을 체결하고 전집이나 어학 관련 상품 등 물품 판매나 회원 모집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다단계 판매'를 한 의혹을 받는다.
미판매분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직접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학부모에게는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했다고 학부모들은 주장했다.
계약 해지와 청약 철회를 요구한 학부모에 대해선 '중도 해지나 청약 철회가 안 된다'는 약관을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택 유체동산 압류를 했다고 한다.
방문판매법 11조는 방문판매자 등이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원그룹은 방문판매법상 정당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하는 영업 활동이지 다단계 구조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교원 측은 학습지 가입을 할 때 교원 판매인으로도 등록하면 할인을 받거나 교육 정보를 얻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어서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제도적으로 물품 강매를 하지 않고 있고 학부모들이 본인 필요에 따라 물품을 구매한다고도 설명했다. 계약 해지를 못하게 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둔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 해지를 하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해자모임 카페에는 1500여 명이 모여 있어 추후 더 많은 학부모 회원들이 고소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학부모들이 교원그룹 학습지 교사에게 물품 강매 등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파악하고, 관련 의혹이 방문판매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적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을 살펴본 후 피의자 조사 전에는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 ㅠㅠ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ㅜㅜ 프리패스는 해지도 안되고 울며겨자먹기. 빚만 지고 나오네요.
교원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