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다단계 조직 적발...피해자 2만 3000명에 피해액만 790억원

2022-06-20 16:16
  • 글자크기 설정

거짓 광고 통해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회사로 위장 등 수법도 다양

특사경, 수당 코인 지급 등 신종 수법의 폰지 사기 수사전방위로 확대 계획

2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20일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2만 3000여명의 피해자들 대상으로 790억원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 3곳을 적발하고 범행을 주도한 15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수 도 공정특사경 단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의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이날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 창출을 원하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반려견 플랫폼이나 온라인 재테크 회사를 내세워 회원을 모집한 뒤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790억원 가로채고 피해자만도 2만 3000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반려견 플랫폼 이용, 150~234%의 수익 현혹...수당 코인으로 지급
A 사는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로 단속됐다.

A 사는 반려견의 코주름으로 개체를 확인하는 기기,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120만원에서 3000만원을 입금하면 150~234%의 수익을 주겠다고 현혹했다.

또 7단계로 구성된 홍보직급 구조를 만들어 각 직급당 600달러에서 2만 달러 상당의 후원 수당을 화폐 가치가 없는 코인으로 지급했다.

A 사는 현재까지 1만5000명의 회원을 통해 1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편취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60~80대 노년층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불법 다단계업체, 온라인 재테크로 위장하고 폰지 사기
B 사는 온라인 재테크로 위장한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로 2014년부터 4개 법인을 설립한 후 ‘클릭 몇 번만 하면 단시간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13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해 회원을 모집했다.

B 사는 회원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누고 가입 시 1인당 등급별로 30만원에서 최대 297만 원을 내도록 했으며 B 사는 단계별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일명 ‘폰지사기’)으로 현재까지 8000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 44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모았다.
거짓 과장 광고 통해 다단계 투자자 무작위로 모집...250억원 투자금 갈취
C사 등 3개 사는 영업 업무대행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뒤 다단계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계약 모집책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위장시킨 후 불특정다수인에게 회사에 투자하도록 거짓 홍보해 3단계 이상으로 이뤄진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유명 일간지에도 다단계 방식의 사업을 숨기고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게재해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3개 업체에 중복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면서 후원 수당을 투자금 대비 5~7% 지급하겠다고 속여 300명의 투자자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갈취했다.

김영수 단장은 “단시간에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불법 다단계에 발을 들이거나 심지어 불법인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를 본 도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과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