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검찰 인사를 두고 한 로스쿨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총장 인선을 야당이 막은 것도 아니고, 오롯이 정부가 인선 작업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은 터라 '책임의 소지'가 분명하다는 말이다. 법무부는 27일 기준 김오수 검찰총장이 퇴임하고 50일이 지났지만,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아직도 구성하지 못했다. 나중에 강행한 인사 등에 문제가 생겨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해도 반박할 명분이 없다.
이른바 '총장 없는 인사'는 법치의 기본적인 취지도 부정하고 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제청하도록 한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직접 관리하는 모습은, 검찰 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청법에서 예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23일 '총장 패싱' 논란에 "총장 직무대리로 법무부와 여러 의견을 놓고 충분히 협의했다"며 "검찰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을 냈고, 역량 있고 자질이 우수한 이들을 보임해 어떤 총장이 와도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끔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인사를 단행했다"고 이를 일축했다.
법무부는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대응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달 초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검찰총장 인사 전에 한 차례 '핀셋 인사'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총장이 없는' 인사는 두 번이나 단행됐다.
이번주 초 검찰 중간급 간부(차장·부장검사) 인사와 평검사 인사가 단행될 예정이다. 검찰인사위원회 한 위원은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았지만, '업무 공백'이 예상되는 검찰 내 인사도 계속 늦출 수는 없다"며 "검찰총장이 없다고 해서 검찰 인사까지 하지 않는 건 조직을 마비시키는 일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시행 전에 전반적인 수사기관 재정비를 해야 한다. '검수완박'은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권한이 집중됐다는 비판 여론에서 시작된 결과물이다. 정부가 또다시 '검수완박'이란 '억지'를 맞닥뜨리지 않으려면 헌법상 정당성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하루 빨리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총장 인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