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더 내라" 수도관 막은 아파트 대표...대법 "처벌 대상"

2022-06-2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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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인에게 음용수 공급한다면 '수도불통죄' 성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22.05.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관리비를 더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먹는 물' 공급 용도로 이용되는 수도관을 차단한 것은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도불통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장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께 아파트 상수도에 배관을 연결해 쓰는 상가 입주자들과 '보수관리비' 협상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상가 2층 화장실 천장에 설치된 수도배관을 분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행동이 '수도불통죄'에 해당하는 지가 재판 쟁점이 됐다. 형법 제195조에 따르면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혹은 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씨는 재판에서 "상가 2층 화장실에 설치된 수도관은 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상가사람들에게 '물값'을 받고 영수증을 써줬다"며 "아파트 측도 수도 사용을 추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사건의 수도관·배관은 상가 임차인과 고객들에게 음용수를 공급하는 것이라 '수도불통죄'가 처벌하는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도불통죄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이란 공중의 음용수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면 충분하고, 소유관계에 따라 달리 볼 것도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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