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올해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했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시행중이다.
코로나19로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현재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국토교통부의 판단 때문이다.
이번 감면 조치로 민간사업자와 개인은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액(38억8400만원)의 25%인 9억6000여만원을 감면 받게 됐으며, 올해 신규 허가건에 대해서도 감면된 금액을 적용받는다.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 부과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 노인복지관이 주관하고, 광주지역 업체와 유관 기관에서 후원한 이번 바자회에는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먹거리 등 다양한 상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또 행운권과 꽝! 없는 룰렛 이벤트도 펼쳐 어르신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금일 행사는 올래마트, 홈앤테코, 벨리도넛 등 많은 후원업체 지원과 참여로 진행돼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