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2년 도로점용료 25% 감면 外

2022-06-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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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바자회 모아장터 열려

경기 광주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광주시가 2022년 도로점용료 감면에 나서고, 모아장터도 개최하는 등 시정운영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올해년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하기로 했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시행중이다.

코로나19로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현재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국토교통부의 판단 때문이다.

이에 시는 2022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2362건에 대해 25% 감액된 29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면 조치로 민간사업자와 개인은 올해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액(38억8400만원)의 25%인 9억6000여만원을 감면 받게 됐으며, 올해 신규 허가건에 대해서도 감면된 금액을 적용받는다.

도로관리과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면 부과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경기 광주시]

또 노인복지관이 23일 바자회 ‘모아(More) 장터’도 개최했다.

광주시 노인복지관이 주관하고, 광주지역 업체와 유관 기관에서 후원한 이번 바자회에는 의류, 화장품, 생활용품, 먹거리 등 다양한 상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또 행운권과 꽝! 없는 룰렛 이벤트도 펼쳐 어르신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금일 행사는 올래마트, 홈앤테코, 벨리도넛 등 많은 후원업체 지원과 참여로 진행돼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는 후문이다.
 

[사진=경기 광주시]

한편, 이상복 노인복지관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기업과 연계, 어르신·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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