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엠넷 '고등래퍼' 준우승자 래퍼 최하민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하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최하민은 작년 부산시 해운대 일원에서 9살 아동 A군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하민은 수사기관에서 "변을 찍어 먹으려고 (피해 아동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최하민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작년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일 동안 입원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하민은 SNS에 "모든 기행은 나의 아픈 정신 때문에 일어났다. 지금은 약도 잘 먹으면서 회복하는 중"이라고 적었다. 이 사건 외에도 최하민은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