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대한민국이 우주에 진출하기 위한 법을 만든 1987년 이후 35년 만에 '우주 시대'가 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1일 누리호 2차 발사에 나섰다.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외국의 발사체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자력으로 위성을 쏘아 올릴 능력을 입증하는 7번째 국가가 된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 투입 가능한 능력을 갖춘 발사체다. 총길이 47.2m, 중량 200t 규모의 발사체로 2010년 3월부터 개발됐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2차 발사가 21일 오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누리호 원격수신정보(발사체 비행정보를 담고 있는 텔레메트리)를 분석한 결과 성능검증위성은 누리호 발사 후 14분 35초 후 분리돼 지표면 700㎞ 위의 궤도를 돌기 시작했다.
항우연은 나로우주센터와 제주도에서 추적레이더, 텔레메트리 안테나를 운용해 누리호를 추적했다. 3단 엔진 종료와 위성 분리 등 후반 비행 데이터는 서태평양에 위치한 팔라우 추적소에서 받았다.
성능검증위성은 분리 후 내장된 자동 운영 프로그램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궤도 상에서 지구 주변 궤도를 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 중이다.
항우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상세한 교신 정보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성능검증위성과 지상국의 최초 교신 사실은 명확히 밝혔다.
'재수' 끝에 누리호 발사가 계획대로 성공해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누리호가 우주로 발사될 수 있는 근거가 돼 온 법은 뭐가 있는지 살펴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1일 누리호 2차 발사에 나섰다.
누리호 2차 발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외국의 발사체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나라 자력으로 위성을 쏘아 올릴 능력을 입증하는 7번째 국가가 된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600~800㎞) 투입 가능한 능력을 갖춘 발사체다. 총길이 47.2m, 중량 200t 규모의 발사체로 2010년 3월부터 개발됐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2차 발사가 21일 오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누리호 원격수신정보(발사체 비행정보를 담고 있는 텔레메트리)를 분석한 결과 성능검증위성은 누리호 발사 후 14분 35초 후 분리돼 지표면 700㎞ 위의 궤도를 돌기 시작했다.
항우연은 나로우주센터와 제주도에서 추적레이더, 텔레메트리 안테나를 운용해 누리호를 추적했다. 3단 엔진 종료와 위성 분리 등 후반 비행 데이터는 서태평양에 위치한 팔라우 추적소에서 받았다.
성능검증위성은 분리 후 내장된 자동 운영 프로그램으로 가동되기 시작했으며, 현재 궤도 상에서 지구 주변 궤도를 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 중이다.
항우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상세한 교신 정보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성능검증위성과 지상국의 최초 교신 사실은 명확히 밝혔다.
'재수' 끝에 누리호 발사가 계획대로 성공해 우리나라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누리호가 우주로 발사될 수 있는 근거가 돼 온 법은 뭐가 있는지 살펴봤다.
◆정부 업무로 규정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
누리호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라 발사될 수 있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조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목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다.
이때 항공우주산업에 속하는 우주 비행체의 정의는 제2조(정의) 1. “항공우주과학기술”이라 함은 항공우주산업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지구 대기권 내외의 비행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또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를 이용하는 응용과학 기술을 말한다. 2. “우주비행체”라 함은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ㆍ항공우주선ㆍ인공위성ㆍ유인 또는 무인우주선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누리호가 바로 정의된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우주비행체'에 해당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은 2007년 개정, 우주산업 개발 촉진을 선택 영역이 아니라 필수 영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가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누리호는 해당 법안의 3.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에 속한다.
이러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은 1987년 12월 4일 제정 이후 2021년 7월 8일까지 총 24차례 개정됐다.
가장 최근 개정된 이유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서 경제구조의 저탄소와, 저탄소 산업 육성 등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을 별로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제16조 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개정했다.
누리호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라 발사될 수 있었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조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항공우주과학기술을 효율적으로 연구ㆍ개발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목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 법은 항공우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다.
이때 항공우주산업에 속하는 우주 비행체의 정의는 제2조(정의) 1. “항공우주과학기술”이라 함은 항공우주산업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지구 대기권 내외의 비행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또는 항공기ㆍ우주비행체를 이용하는 응용과학 기술을 말한다. 2. “우주비행체”라 함은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ㆍ항공우주선ㆍ인공위성ㆍ유인 또는 무인우주선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주비행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누리호가 바로 정의된 항공우주과학기술의 '우주비행체'에 해당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은 2007년 개정, 우주산업 개발 촉진을 선택 영역이 아니라 필수 영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가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①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누리호는 해당 법안의 3. 항공우주산업개발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에 속한다.
이러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은 1987년 12월 4일 제정 이후 2021년 7월 8일까지 총 24차례 개정됐다.
가장 최근 개정된 이유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서 경제구조의 저탄소와, 저탄소 산업 육성 등 탄소중립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관련 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을 별로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제16조 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개정했다.
◆우주개발 진흥법도 있다
누리호가 발사될 수 있었던 또 다른 법적 이유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우주개발 진흥법이 있다.
우주개발 진흥법의 목적은 제 1조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누리호는 “우주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주물체” 중 하나에 속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 1. “우주개발”이란 인공우주물체의 설계ㆍ제작ㆍ발사ㆍ운용 등에 관한 연구 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우주공간의 이용ㆍ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우주물체”란 “인공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ㆍ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또한 우주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선택이 아닌 의무 조항임을 명시했다.
제3조(정부의 책무) ②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①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우주개발 진흥법은 2005년 제정된 이후 20차례의 개정을 거쳐 2022년 6월 우주개발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부 개정을 마쳤다.
법에 기반으로 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도 이번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2018~2021)의 우주개발 예산 연평균은 6041억원으로, 5700억원이었던 이전 정부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2022년부터 한국형발사체의 반복발사,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초소형위성시스템개발 등 우주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기에 앞으로 우주개발 예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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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가 발사될 수 있었던 또 다른 법적 이유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우주개발 진흥법이 있다.
우주개발 진흥법의 목적은 제 1조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누리호는 “우주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우주물체” 중 하나에 속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 1. “우주개발”이란 인공우주물체의 설계ㆍ제작ㆍ발사ㆍ운용 등에 관한 연구 활동 및 기술개발활동, 우주공간의 이용ㆍ탐사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우주물체”란 “인공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ㆍ제작된 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또한 우주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선택이 아닌 의무 조항임을 명시했다.
제3조(정부의 책무) ② 정부는 우주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립)① 정부는 우주개발의 진흥과 우주물체의 이용ㆍ관리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우주개발 진흥법은 2005년 제정된 이후 20차례의 개정을 거쳐 2022년 6월 우주개발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개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부 개정을 마쳤다.
법에 기반으로 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도 이번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큰 역할을 했다.
지난해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2018~2021)의 우주개발 예산 연평균은 6041억원으로, 5700억원이었던 이전 정부에 비해 증가했다.
특히 2022년부터 한국형발사체의 반복발사,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초소형위성시스템개발 등 우주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기에 앞으로 우주개발 예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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