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은 이날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물환경보전법 위반) 1건이다.
고양, 남양주, 구리, 포천 소재 고물상 5곳은 고철·비철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고철, 폐합성수지, 폐토사류 등이 혼합된 폐기물. 일명 더스트)을 인천 서구에 있는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A 씨에게 위탁 처리하다 덜미를 잡혔다.
포천시 소재 폐기물 재활용업자 B 씨는 2019년 11월경부터 지난 5월 적발일까지 허가 없이 폐합성수지 폐기물 750톤을 수집한 후 파쇄·분쇄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재활용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외 폐합성수지를 재활용하려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 영업해야 한다.
또한 포천시에서 사업장 면적 3000㎡ 이상의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C 씨는 2020년 8월경부터 올 3월경까지 경기 북부지역 아파트 단지 등에서 수집한 고철, 폐포장재, 유리병 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 2800톤을 선별해 판매하는 고물상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취약 분야를 발굴하고 맞춤 수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중국 교역의존도 고려한 대응방안 모색과 수출입 시장 다변화 필요
경기연구원이 21일 ‘중국제로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코로나19로 인한 최초 사망자 발생 이후 2020년 1월 우한 지역을 시작으로 2021년 1월 후베이성의 스자좡, 2022년 1월 허난성의 쉬저우, 3월 지린성의 지린과 창춘 등 코로나19 발생지역의 사람‧물류 이동을 막는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기업의 피해도 커지고 있으며 도내 화장품 수출업체인 A 기업은 중국 현지의 발주 중단으로 2022년 대중국 수출이 2021년 대비 30% 이상 감소해 약 1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인 B 기업은 중국에서 원부자재 수입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해 국내 생산 및 타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공산당 상무위원회 회의 내용 등을 고려해 ‘제로 코로나’ 정책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피해기업 SOS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사 및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중국 의존도 높은 품목 확인해 품목별 대응방안 모색) △중국에 설치한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활용한 수출입 기업의 중국 현지사무소 대행 역할 강화 △중국 현지의 한국기업인협회와 경기도 기업 간 연계 강화 △대중국 수출입 기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수행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수입품목을 조사해 품목별로 수입처 다변화, 재고 확대,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응 방안 대응을 검토해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기관, 중국 현지 한국기업인, 국내 관련 기업인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시급히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 16곳 선정해 사업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예정
진흥원에 따르면 이 사업은 주민과의 소통 강화로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모집 대상은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이 운영 가능한 마을(단체)로 최소 10명 이상의 귀농·귀촌인이 참여해야 한다.
모두 16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곳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마을(단체)는 마을 사랑방 만들기, 돌봄 공동체 만들기 등 사업기획서(단발성 행사 제외)를 포함한 제출 서류를 갖춰 진흥원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박영주 도 귀농귀촌지원센터장은 “이번 사업이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간 유대감 형성과 갈등 해소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