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대균 서울대 객원교수(사진)가 국제탄소시장에 관한 파리협정 제6.4조 감독기구 위원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 교수는 이달 6~16일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5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부속기구회의(SB56) 계기 아시아·태평양지역그룹 회의에서 6개국의 치열한 경쟁 끝에 당선됐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그룹에 배정된 의석은 2개였다.
파리협정 제6.4조 감독기구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감독하는 온실가스 국외 감축 활동의 운영을 위한 규칙·방식·절차 규정을 정하고, 사업 승인 및 감축 실적을 인증하는 역할을 한다.
오 교수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응이사를 역임하고, 재직 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실적등록사업'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구축했다. 또 교토의정서 내 청정개발체제(CDM) 집행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20여년 이상 기후변화 업무에 종사한 전문가다.
외교부는 "우리나라 전문가가 이 감독기구에 진출함에 따라 한국은 국제탄소시장의 상세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특히 사업의 등록 승인 및 사후 감축 실적 발행 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190여개 협약 당사국과 옵서버,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에서 총 50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 관련 사항을 주요 쟁점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전지구적이행점검(GST) 등에 대해 논의했다.
17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 교수는 이달 6~16일 독일 본에서 개최된 제56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부속기구회의(SB56) 계기 아시아·태평양지역그룹 회의에서 6개국의 치열한 경쟁 끝에 당선됐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그룹에 배정된 의석은 2개였다.
파리협정 제6.4조 감독기구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감독하는 온실가스 국외 감축 활동의 운영을 위한 규칙·방식·절차 규정을 정하고, 사업 승인 및 감축 실적을 인증하는 역할을 한다.
오 교수는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응이사를 역임하고, 재직 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실적등록사업'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구축했다. 또 교토의정서 내 청정개발체제(CDM) 집행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20여년 이상 기후변화 업무에 종사한 전문가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190여개 협약 당사국과 옵서버,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에서 총 50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 관련 사항을 주요 쟁점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전지구적이행점검(GST)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