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법제위는 행정 법제도 개선, 법 적용 기준 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다. 법제위는 이날 만 나이 통일 관련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 입법영향분석 대상 선전기준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 상황을 전체위원에게 알리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고 말했다.
만 나이 적용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적용 방침을 밝혔다. 태어난 해를 1살이 아닌 0살로 하고,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새 정부의 국정 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뒷받침하고, 법치주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제위의 적극적 역할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행정 법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을 위한 법적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